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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0.27 2016두4471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

중 취득세의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과 농어촌특별세의...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본세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5항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 제9항은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지목변경일 이전에 임시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상 사용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2항 제2호는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의 1,000분의 20으로 하되, 골프장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2010. 12. 31.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수도권 안의 골프장에 한정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500의 세율로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2010. 12. 25.부터 이 사건 골프장 중 일부 홀에서 시범라운딩이 실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때부터 시범라운딩이 실시되었더라도 당시 이 사건 골프장은 실질적인 시범라운딩이 가능할 정도로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그 부분을 사실상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5항에 따른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2010. 12. 25.경에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골프장 중 일부 홀에 대하여 중과세율이 아닌 표준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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