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7.26 2013고단89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경부터 전남 구례군 D에 있는 E 제방공사현장에서 노동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5. 22:00경 전남 구례군 F에 있는 'G‘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위 공사현장에서 노동일을 하던 H 및 피해자 C(43세)와 함께 술을 마시고 나와 위 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와 H가 피고인에게 먼저 숙소로 들어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차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다시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차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아 4개가 완전 탈구되는 등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촬영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