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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8.09 2012고단26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5. 22:00경 전남 여수시 C 소재 피고인의 처 운영의 ‘D’ 식당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E(49세)이 혼자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부부가 서로 싸우느라 식당이 시끄럽고 주문한 음식이 빨리 나오지 않아 밖으로 나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뒤따라가 “왜 술값을 주지 않고 가냐”라고 하면서 그곳 공터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근(길이 약 1m)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개내 열린 상처가 있는 초점성 뇌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의사소견서

1. 철근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산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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