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6. 2.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6. 10.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자로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2. 27. 22:17 경 경남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삼 겹 파티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동 카 정비 앞까지 약 1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집행유예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 1회, 2007년 1회 각 음주 운전한 전력이 있고, 2015. 8. 4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2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벌금형으로 처벌 받았으며, 2015. 11. 13.에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고, 2015. 12. 4.에는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50% 의 술에 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