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 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4. 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것 외에 동종 전과가 2회 더 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9. 27. 14:55 경 진주시 초전동에 있는 농산물도 매시장 앞 주차장부터 농수산물도 매시장 앞 교차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1 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반복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년, 2004년에 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았고, 2005년에는 혈 중 알콜 농도 0.2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1년에는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및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로 처벌 받았고, 2015년 경에 다시 혈 중 알콜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