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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06. 12. 1. 선고 2006나2149 판결
[해고무효확인][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하나로 담당변호사 이호철)

피고, 항소인

대구광역시 태권도협회(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철외 1인)

변론종결

2006. 11. 10.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5. 3. 31. 한 면직통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갑 5호증의 1, 2, 갑 11호증(을 1호증과 같다), 갑 12호증, 을 2, 11, 12, 16호증, 을 17호증의 1, 2, 을 18 내지 23, 25, 2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 협회의 지위

피고 협회는 태권도를 시민에게 널리 보급하여 시민의 체력을 향상시키고 건전하고 명랑한 기풍을 진작하는 한편, 경기인 및 그 단체를 통할지도하고 우수한 경기자를 양성하여 국위 선양을 도모함으로써 시민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경기단체로, 사무국장 및 직원 2명이 상시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의 집행유예 전과

원고는 1999. 10.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0. 2. 8. 확정되었다.

다. 원고의 사무국장 채용 경위

(1) 원고는 2002. 2. 15. 피고 협회의 전무이사로 선임되었으나, 대구광역시 체육회 가맹경기단체 규약준칙 제11조 제8항 제5호의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선임임원이 될 수 없으며, 선임 이후에는 당연히 선임임원의 자격이 상실된다”는 규정에 따라 2002. 9. 5. 피고 협회의 전무이사직을 사임하였다.

(2) 그 직후인 2002. 9. 16.경 피고 협회는 원고를 사무국장으로 채용하였는데(이하 피고 협회가 원고를 사무국장으로 채용할 때 원고와 피고 협회 사이에 이루어진 계약을 ‘이 사건 고용계약’이라 한다), 고용기간은 정하지 않았으며, 피고 협회는 원고의 집행유예 전과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

라. 이 사건 면직통고

피고 협회는 2005. 3. 31. 원고에게, ‘원고는 피고 협회 사무규정 제4조 제3호에 의하여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될 자격이 없으므로 2005. 3. 31.자로 면직한다’는 취지의 통고(이하 ‘이 사건 면직통고’라 한다)를 하고, 2005. 4. 30.까지의 임금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 협회 사무규정

피고 협회는 피고 협회 규약에 따라 사무국의 기구, 조직, 직제, 복무 및 운영에 관한 사무규정(이하 ‘사무규정’이라 한다)을 두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 자격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의 종료 또는 집행을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22조 해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임할 수 있다.

1. 형사상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2. 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자

3. 이사회에서 해임이 결의된 자

제31조 징계

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회장이 징계한다.

1. 본회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거나 직무에 태만한 자

2.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켰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본회에 재산상 손실을 입힌 자

4. 이사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두로써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

제32조 징계구분

1.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③ 면직

바. 피고 협회 인사위원회규정

피고 협회는 피고 협회 규약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직원에 대한 인사관리를 하고 있는데, 피고 협회 인사위원회규정(이하 ‘인사위원회규정’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목적

협회 직원에 대하여 공정하고도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함으로써 행정업무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 심의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2. 직원 해임에 관한 사항

제9조 진술권 부여

인사위원회는 심의에 관계되는 대상자로 하여금 서면 또는 구술로써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또한 필요에 따라 증인의 증언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협회의 항변

피고 협회는, 원고와 1년 단위로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면직통고가 없었더라도 2005. 12. 31. 고용계약이 종료되고, 고용계약이 종료된 이상 원고가 이 사건 면직통고의 무효 확인을 받더라도 피고 협회 사무국장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한 만큼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을 30, 31, 3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협회가 2003. 및 2004. 말 원고를 비롯한 직원들에게 그 해의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위 퇴직금 지급 사실 만으로는 이 사건 고용계약의 기간이 2005. 12. 31. 종료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는 형식을 취하였을 수도 있고, 고용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하되 매년 말 퇴직하는 형식을 취하였을 수도 있다),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협회의 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면직통고는 해고에 해당하는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실체적 요건 및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무효이다.

(가) 실체적 요건 흠결

피고 협회가 이 사건 면직통고의 근거로 삼은 사무규정은 원고가 피고 협회의 사무국장으로 채용된 이후인 2004. 4. 17. 제정된 것이므로, 사무규정 제4조 제3호에 의하여 원고를 해고하는 것은 소급적용으로써 허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무규정 제4조 제3호는 자격제한 규정일 뿐 해고규정이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원고를 해고할 수는 없다. 더구나 피고 협회는 원고의 집행유예 전과를 알면서도, 원고의 전무이사 사임 후 피고 협회의 업무가 마비되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원고를 사무국장으로 채용하였고, 이때 원고의 집행유예 전과에 관하여 면책하였으며, 피고 협회의 이사들 중 대부분이 이 사건 면직통고의 철회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집행유예 전과를 해고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

(나) 절차적 요건 흠결

이 사건 면직 통고는 징계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므로 사무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고, 원고로 하여금 서면 또는 구두로 진술을 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설사 이 사건 면직통고가 징계에 의한 해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직원을 해고할 때는 반드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면직통고는 사무규정 제22조 제1호에서 정한 해임에 해당하므로 인사위원회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심의결정을 거쳐야 하는데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2) 피고 협회의 주장

이 사건 면직통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실체적 요건을 갖추고 있고, 절차적으로도 하자가 없으므로 유효하다.

(가) 실체적 요건

사무규정은 피고 협회가 원고를 채용하기 전인 1998. 4. 1. 이미 제정되어 있었고, 원고의 집행유예 전과는 사무규정 제4조 제3호의 직원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며, 피고 협회가 이에 반하여 원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것은 무효이므로, 피고 협회는 이를 사유로 하여 원고를 당연퇴직시킬 수 있고, 이 사건 면직통고는 당연퇴직 통고로서의 해고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고 협회는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0조 의 적용이 없으므로, 민법 제660조 에 따라 언제든지 원고를 해고할 수 있다.

(나) 절차적 요건

이 사건 면직통고는 사무규정 또는 인사위원회규정에서 정한 징계에 의한 면직이 아니고, 사무규정 제22조 제1호에서 정한 해임도 아니므로, 이사회 또는 인사위원회를 거칠 필요가 없으며, 민법 제660조 에 따라 피고 협회가 이 사건 면직통고를 한 때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2005. 4. 30. 이 사건 고용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나. 판단

(1) 직원채용 결격사유 해당 여부

을 1, 12, 16호증, 을 17호증의 1, 2, 을 18, 19, 20,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 협회 사무규정이 1998. 4. 1. 제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6호증, 갑 7호증의 1 내지 3, 갑 8호증의 각 일부기재, 갑 17호증의 1, 2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 협회의 사무국장으로 채용될 당시 원고는 사무규정 제4조 제3호에 의하여 피고 협회의 사무국장으로 채용될 자격이 없었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면직통고의 법적 성격

(가) 피고 협회의 상시 근로자는 원고를 포함하여 3명에 불과한 만큼 근로기준법 제30조 의 적용이 없고, 이 사건 고용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이므로, 피고 협회는 민법 제660조 에 따라 언제든지 원고에게 고용계약의 해지통고를 할 수 있고, 해지통고의 효력은 1개월이 경과하면 발생한다.

피고 협회가 이 사건 면직통고를 함에 있어 사무규정 제4조 제3호에 의거하여 면직통고를 한다는 표현을 하기는 하였지만, 사무규정 또는 인사위원회규정 상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이 사건 면직통고 일로부터 1개월간인 2005. 4. 30.까지의 임금을 원고에게 지급한 점을 모두 고려하면, 이 사건 면직통고는 징계에 의한 해고가 아니라 민법 제660조 에 의한 것으로 통상적인 고용계약의 해지통고에 해당한다.

한편 사무규정 제22조에서는 해임의 사유를 정하고 있는데, 그 중 제1호의 해임사유는 직원으로 채용된 후 형사상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를 말하고, 원고와 같이 직원으로 채용되기 전에 이미 형사상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를 말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면직통고는 사무규정 제22조 제1호에서 정한 해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3) 이 사건 면직통고의 효력

(가) 실체적 요건

이 사건 면직통고는 민법 제660조 에 의한 것으로 통상적인 고용계약의 해지통고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지통고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때 해지통고의 효력이 발생하고, 정당한 사유의 존부는 효력 발생의 요건이 아니므로, 이 사건 면직통고에 실체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불필요하다.

(나) 절차적 요건

① 이 사건 면직통고가 징계에 의한 해고가 아님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사무규정 또는 인사위원회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만큼 이 사건 면직통고가 징계에 의한 해고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절차 위배 주장은 이유 없다.

② 그리고 사무규정 상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 반드시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면직통고를 함에 있어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③ 또한 이 사건 면직통고는 민법 제666조 에 따른 고용계약의 해지이지, 사무규정 제22조 제1호에서 정한 해임도 아니어서, 인사위원회규정 제8조 제2호에서 규정한 ‘직원의 해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인사위원회의 심의결정도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된다.

설사 이 사건 면직통고가 인사위원회규정 제8조 제2호에서 규정한 ‘직원의 해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무규정 제4조 제3호에서 정한 직원채용결격자임을 이유로 하는 해지 통고로서, 태권도를 시민에게 널리 보급하여 시민체력을 향상시키고, 건전하고 명랑한 기풍을 진작하는 한편 경기인 및 그 단체를 통할지도하고 우수한 경기자를 양성하여 국위 선양을 도모함으로써 시민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협회의 성격 등에 비추어, 피고 협회가 그 직원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원고의 집행유예 전과를 충분히 해지 통고의 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데다가, 인사위원회를 거치더라도 반드시 원고로 하여금 서면 또는 구술로써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 협회가 이 사건 면직통고를 함에 있어 인사위원회의 심의결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의 정도가 이 사건 면직통고를 무효라고 하여야 할 만큼 중대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인사위원회의 심의결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고 피고 협회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김창종(재판장) 권순형 김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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