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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8 2014고정484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지하에서 ‘C 노래방’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ㆍ 제공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6. 22:00.경 위 업소 특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 4명에게 카스 캔맥주 3개와 과일 안주 1접시 등 합계 42,000원 상당을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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