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8.26 2015노15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후 상당기간 성실하게 생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반면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액이 2,000만 원이 넘어 적지 않음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중 변호인의 표시 아래에 ‘재심대상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 11. 28. 선고 2013고단1782 판결’이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추가하고, 원심 판결문 제2쪽 제10행의 ‘한화 악’은 ‘한화 약’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