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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31 2012노495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원심이 이미 그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양형에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이를 다시 감경할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의 형태와 수법,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피해 오토바이가 반환된 이외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 8월)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다만, 원심판결문 제1면 제15, 16행, 제2면 제3행 및 제5면 제9행은 각 착오로 기재되었음이 명백하고, 제2면 제2행의 다음 행에'2012고단714 '가, 제5면 제19행의 다음 행에'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누범 및 동종 판결문 첨부 관련 ’이, 제6면 제1행의 ‘제231조’ 다음에 ‘, 제30조’가 각 착오로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며, 제3면 제13행의 ‘할부금용’은 ‘할부금융'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삭제하고 추가하며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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