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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10 2013노1687
횡령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불법으로 매립한 폐기물이 약 7톤으로 상당히 많은 양인 점, 피고인이 횡령한 리스기계의 시가가 총 3억 2,500만 원 상당이고 미납한 리스료도 2억 2,000만 원에 달하는데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변제가 되지 아니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B 주식회사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급여, 자재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리스기계를 매각한 것이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은 아닌 점, 불법 매립된 폐기물은 2012. 10.경 적법하게 처리를 완료한 점, 횡령죄의 피해회복이 미루어지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회사의 운영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어 향후 피해변제 가능성이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중 법령의 적용란에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1. 경합범처리’ 사이에 '1. 형의 선택 :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이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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