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10.16 2015노10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전선 및 철판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절도 범행 과정에서 무면허운전까지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중 변호인란 아래에 “재심대상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1. 5. 12. 선고 2011고단428 판결”이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