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경부터 2014. 12. 경까지 피해자 C과 연인 관계로 지낸 사이이다.
1. 공갈 피고인은 2015. 8. 말경 거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헤어진 후 빌려 간 돈을 갚지 않으면 사귈 때 찍은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보내겠다’ 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해
9. 9. 100만 원, 같은 달 23. 300만 원을 피고 인의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400만 원을 갈취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5. 11. 4. 06:30 경 거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만 나 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 니 남편 분명히 한 번은 만날 꺼다.
몸조심하라 고 해라.
그냥 넘어가지는 않는다.
진짜 상처가 뭔지 가르쳐 줄 테니깐.”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18.까지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해 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계좌거래 내역, 문자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0조 제 1 항( 공갈의 점),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공갈)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공갈 > 제 1 유형 (3,000 만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1 유형( 일반 협박) > 기본영역 (2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1 년 6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