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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420
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2. 11:44 경 강원도 양구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력 사무실을 운영하는 피해자 D(46 세, 남 )으로부터 소개 받은 일용노동자들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미 인건비를 다 지급하였다고

생각함에도 피해 자로부터 인건비 미 지급분을 독촉 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 야 잡놈 죽을래

씹세,

내일 사무실 새벽 갈께

다, 자네 멱 아지 딸 거다

’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6:5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해 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문자 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1 유형( 일반 협박) > 기본영역 (2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협박 내용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인건비 정산에 다툼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 협박 범행을 결코 정당화할 수 없는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동종 협박 전과 및 여러 차례의 이종 전과가 있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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