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8. 13:00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D면사무소에서 D면사무소 소속 산업계장 E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농장의 진입로 문제를 해결하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리에 앉아 문서를 결재 중이던 위 E에게 “산업계장 일로 와봐”라고 말하고, 이에 위 E이 민원실 테이블 쪽으로 가서 의자에 앉자 오른손으로 위 E의 왼쪽 뺨을 때려 피해자 E(48세)에게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NOS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업계장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의사 G 작성의 E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부분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권고형의 범위 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양형기준, 01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이 사건에서는 상상적 경합의 처리기준에 따라 중한 형을 규정하고 있는 상해죄로 처벌하며 상해죄의 특별양형인자 중 공무집행방해가 있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을 별도로 고려하지는 아니한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2. 집행유예 기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공무집행방해 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