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5. 19:00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D면사무소에서 그전에 수거해 가기로 했던 슬레이트 폐기물을 면사무소에서 수거해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방금 나랑 통화 한 새끼가 누구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자신과 통화한 공무원을 데려오라며 소란을 피웠다.
이어 피고인은 D면사무소 산업경제 담당 행정 7급 공무원 E으로부터 “담당 직원은 퇴근하였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라는 말을 듣자 “목소리 들으니 그놈 맞네, 너 죽이 삔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비튼 다음 오른손바닥으로 E의 머리 부분을 20회 내지 25회 때리고, 이에 E이 무릎을 꿇고 빌면서 “무조건 잘못 했습니다, 살려 주십시오.”라고 애원을 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오른발로 E의 가슴 부분을 2, 3회 차고, 왼손으로 E의 머리채를 잡고 사무실 내를 약 10m 끌고 다니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방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3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 : 징역 1년 ~ 4년 ☞ 공무집행방해범죄 중 공무집행방해군의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내 가중영역(가중요소 :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으로서 “징역 1년 ~ 4년”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의 상상적 경합범이나, 상해 부분을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인자로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