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4.09.25 2014고정514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8. 15:00경 충북 괴산군 C에 있는 D면사무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큰소리로 “반려견을 접수해 달라”라고 말하여 행정직 9급 공무원인 E이 “2014. 7. 1.부터 접수하겠다”라고 답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 1시간 30분 동안 D면사무소 안을 돌아다니면서 술에 취한 채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