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0. 21:30 경 경북 울진군 C, 2 층에 있는 D 운영의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많이 취하게 되자 술값을 계산하는 문제로 시비하면서 D에게 욕설을 하며 뺨을 때리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 울 진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G으로부터 “ 왜 사람을 때리느냐
술 값을 계산하고 집으로 돌아가라” 는 취지의 말을 듣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및 목 부위의 염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에 첨부된 의사 H 작성의 G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체포 경위 및 주 취소란 상태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긍정적 참작 사유 부분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권고 형량의 범위 등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양형기준, 01 일반적인 상해 - 일반 상해 상해죄와 공무집행 방해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이 사건에서는 상상적 경합의 처리기준에 따라 중한 형을 규정하고 있는 상해죄로 처벌하며 상해죄의 특별 양형 인자 중 공무집행 방해가 있으므로, 공무집행 방해죄의 양형기준을 별도로 고려하지는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