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 29.부터, 500,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은 2011. 9. 30. 피고와 사이에, 피고 및 피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D그룹의 각 계열회사(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주식회사 J을 말하며, 이하 총칭하여 ‘대상회사’라 한다)가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식을 피고로부터 12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대상회사 발행주식의 압류, 대상회사의 가치평가 등으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이행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는바, 원고, C 및 K(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3. 1. 2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및 이에 부수하여 체결된 부속합의서, 주식 5% 양도합의서 등(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경영권 양수도 계약’이라 한다) 및 K의 2011. 9. 30.자 계약이행확인서에 따른 당사자들의 권리의무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제2조(주된 합의 내용)
1. 피고와 원고 및 C은 2011. 9. 30. 및 그 무렵에 체결한 대상회사에 대한 이 사건 경영권 양수도 계약에 대하여 합의 해제하기로 하고, K은 C의 이 사건 경영권 양수도 계약과 관련한 제반 의무이행 보증의사를 철회하고, 피고, 원고 및 C은 이에 동의한다.
3. 피고는 원고 등으로부터 명목이나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지급받은 금원이 금 5,936,200,000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원상회복 합의금으로 금 5,00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는바, 그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은 아래 제3조와 같다.
제3조(금원의 반환 시기 및 방법 등)
1. 피고는 원고 및 C 또는 K에게 금 5,000,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합의서 체결일 이후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