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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25 2017가단118812
퇴거청구
주문

1. 부천시 소사구 I 대 193.6㎡ 지상 건물 중

가. 피고 B는 지층 별지 도면 1 표시 13, 9, 10, 11, 13의...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부천시 소사구 I 대 193.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존재하는 무허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J와 건물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문 기재 퇴거 해당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J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이 법원 2016가단107662)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이 사건 건물의 점유자인 피고들에 대하여 퇴거를 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 중 주문 기재 퇴거 해당 부분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H은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퇴거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건물 임대인에게 지급한 보증금의 반환을 이유로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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