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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4590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5. 같은 법원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으로, 2016. 6. 27. 18: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7. 12.부터 같은 달 13일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호암로 191에 있는 호원교장에서 실시하는 향박작계 전반기 2차 보충훈련이월(6시간)을 2회 받으라는 육군 제2997부대 3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통지서 전달확인서, 수령증 각 기재

1. 주민등록표,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 반성하며 예비군 훈련을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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