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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9.27 2012고단378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금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재판 계속중이고, 2012. 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2. 2. 29. 16:00경 서울시 관악구 B, 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2. 3. 9. 안양시 관동B교장에서 실시하는 2차 보충교육 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2051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통지서 전달확인서,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피고인의 행위가 종교적 신념이나 대체복무 제도가 없다는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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