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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21 2016가단16247
입목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E는 망 F의 동생이고, 원고는 위 E의 배우자이며, 피고들은 망 F과 망 G의 자녀들이다.

나. 망 F은 1989. 12. 16.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망 F은 2004. 4. 6.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망 G와 자녀들인 피고들이 있었는데, 피고들이 상속포기를 함에 따라 망 G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하여 위 각 토지에 관하여 2008. 5. 26.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망 G는 2008. 9. 29. 사망하였고, 자녀인 피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상속하여 2015. 7. 7. 위 각 토지 중 각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08. 9. 29.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한편,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는 소나무 등 수목들(이하 ‘이 사건 입목’이라 한다)이 식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13,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1989. 12. 16.경 무렵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식재되어 있는 이 사건 입목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으므로, 2009. 12. 16.경 그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입목은 원고의 소유라 할 것인데 피고들이 그 소유권을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입목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들 이 사건 입목은 이 사건 각 토지의 구성부분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각 토지와 독립하여 점유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점유는 타주점유에 불과하므로 피고들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3. 판단 토지 위에 식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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