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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07 2016가단101564
유류분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80,717,010/968,604,120지분에 관하여 2016. 2. 3...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16호증, 을 제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4. 5. 사망하였다.

피고들은 망인의 친자녀이고, 원고는 그 양자이다.

나. 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당초 그 자녀로 원고와 피고들만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2016. 2. 16. 소외 E도 그 자녀로 직권정정되었다.

다. 망인은 1998. 12. 8. 그 소유인 서울 중구 F 토지 및 그 지상 건물(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다, 이하 이를 합쳐서 ‘F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지분씩을 피고들에게 유증한다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피고들은 2014. 4. 23. 그에 관하여 각 2014. 4. 5.자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망인은 2000. 5. 10. 서울 성동구 G아파트 H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수하여 2000. 6.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2. 3. 20. 이를 타에 매도하여 2002. 4. 18.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한편 망인의 남편 망 I은 1997. 1. 17. 사망하였고, 그 공동상속인들로는 망인, 원고, 피고들 및 I의 혼외자들인 소외 J와 앞서 나.

항에서 본 E이 있었는데, 그 상속재산인 서울 중구 K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를 합쳐서 ‘K 부동산’이라 한다) 중 9/13지분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각 2/13지분에 관하여 J, E 앞으로 각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 외 망인의 자녀는 피고들이 있으므로, 원고는 망인을 1/3지분 상속하여 그 유류분비율은 1/6이다.

그런데 피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의 매각대금 6억 450만 원을 증여받고 968,604,120원 상당의 F 부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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