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인인 C, D와 함께 2018. 6. 3. 10:10 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F 주점 앞 도로에 술에 취한 채 지나가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 G(28 세) 이 쳐다보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린 후 C와 함께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에 올라 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렸다.
그리고 D는 이를 말리다가 피해자의 주먹에 맞게 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손으로 다리를 수 회 때렸으며, 피고인은 피해 자의 일행인 H이 나타나 이를 말리자 이를 뿌리치고, 피해자를 다시 넘어뜨린 후 그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 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좌측 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사진, 피해 사진,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폭력 범죄로 8회 처벌 받았으며, 특히 공무집행 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 하다( 피고인은 2018. 5. 17.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5. 확정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