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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4.01 2015고합6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E은 경남 창녕군 내 또래의 학생들 사이에서 소위 ‘ 일진 ’으로 통하는 사람이고, F, G, H, I, J, K, L는 위 E의 친구이며, 피고인 A은 위 E의 선배이고, M, N 및 피고인 B은 위 E의 후배이다.

E, F, G, H은 2013. 3. 경 F이 입원해 있던 경남 창원시 마산 회원구 O에 있는 P 병원 등에서 용돈이 궁하거나 가출한 여자 후배들을 마치 큰 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꾀어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구한 불특정 다수의 성 매수 남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후배들이 성매매 대금을 받아 오도록 하여 돈을 벌어 유흥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E은 2013. 7. 경 Q 중학교 후배인 M으로부터 소개 받은 같은 학교 후배인 피해자 R( 여, 14세) 을 I과 함께 만 나 E이 소위 ‘ 일진’ 인 사실을 내세우면서 “ 창 녕에서 친구와 좋지 않은 일이 있으면 도와주겠으니 성매매를 해라.

성매매를 하면 그 대가로 10만 원을 받는데, 한번 할 때마다 3만 원을 주겠다.

이 일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갖고 싶은 것은 다 살 수 있다.

”라고 말하여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권유하고, 피고인들 및 N, F, G, H, M, I, J, L, K 등은 인터넷 ‘S’ 과 스마트 폰 ‘T’ 앱을 이용하여 ‘ 마산 지금 바로 가능하신 분’ 이라는 제목의 대화방을 개설한 후 ‘ 얼싸( 얼굴사정), 질 싸( 질 내 사정), 후장( 항 문성 교), 인테리어 안됨, 모텔 비 따로, 시간당 10 장 (10 만원)’ 라는 조건을 제시하여 이에 응하는 불특정 다수의 성 매수 남들을 구한 후 피해자 R을 2014. 8. 16. 17:19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U에 있는 V 모텔 303호로 보내

성명 불상의 성 매수 남( 검정색 W 차주) 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성매매 대금을 받아 오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말경부터 2014. 11. 1.까지 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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