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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4.10 2014고단1052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C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3. 8. 4. 05:40경 전남 순천경찰서 북문파출소에 출석하여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C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취지의 허위 신고를 하고, 같은 날 06:45경 전남지방경찰청 여성학교폭력피해자 전남원스톱지원센터 진술녹화실에서, 원스톱지원센터 소속 경장 D에게 ‘2013. 8. 4. 03:35경 C의 방에서, C와 같이 자던 중 C가 억지로 옷을 벗기고 자신을 강간하였으니 C를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허위 피해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피고인의 허락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피고인을 폭행ㆍ협박하거나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4. 위와 같이 순천경찰서 북문파출소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과 위 전남 원스톱지원센터 소속 경장 D에게 허위 신고 및 허위 피해진술을 하여 C를 무고하였다.

나. E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0. 6. 30. 구례경찰서에서,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불상의 필기구로 그곳에 비치된 고소장 서식에 E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에는 '피고소인 E이 피고인을 강제로 껴안으면서 침대에 눕히고, 피고인의 배위로 올라와서 자크를 내리고 피고인의 양어깨를 두손으로 누르고 “씨발년아, 줄래말래”라고 하는 등 피고소인이 피고인을 강제추행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이나, 사실 E은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 30. 구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E을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C에 대한 무고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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