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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2.28 2011고정357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0. 11. 중순경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G 운영의 ‘H’에서, 위 G에게 피고인 소유 I 14톤 화물차량의 물품적재함(일명 ‘윙바디’) 너비를 제원표(2,495mm)보다 넓게 제작해 줄 것을 의뢰하여 이를 수락한 위 G를 통하여 2010. 11. 하순경 위 화물차량에 너비 2,545mm의 물품적재함을 설치함으로써 자동차의 구조ㆍ장치를 변경하였다.

나. 사기 및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0. 5. 3. 20:13경 불상지에서, 구미시 J에 있는 ‘K주유소’의 이동식 주유차량을 통해 피고인 소유의 L 15톤 트럭에 보일러 등유를 주유하고, 신한은행 유류보조카드로 경유 190.08리터를 주유한 것처럼 결제한 후 피해자 대구 동구청에 마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가장하여 유가보조금을 신청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3,671원의 유가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3.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신한은행 등의 유류보조카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대구 동구청, 경기 용인시청으로부터 총 97회에 걸쳐 유가보조금 합계 9,382,93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0. 5. 중순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김천시 M에 있는 ‘N주유소’를 O로부터 임차하여 사실상 운영하던 자인바, 2010. 7. 14. 19:02경 불상지에서, 이동식 주유차량을 통해 보일러 등유 470,000원 상당을 L 15톤 트럭에 주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보일러 등유 합계 17,724,000원 상당을 트럭에 주유하는 방법으로 등유를 연료용으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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