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화성시 C에서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천주교 D성당 조명등 교체공사’를 조명등 납품업체인 E 주식회사로부터 385만 원에 하도급 받아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2012. 6. 4.부터 같은 달 6.까지 시공한 사업주이다.
2.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12. 6. 6. 21:10경 서울 강남구 D성당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40세)으로 하여금 위 성당의 천장 조명등 교체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위 작업장은 지상으로부터 9m 이상 높이에 있는 곳이고, 천장 바닥은 속칭 석고보드로 되어 있어 사람이 그곳을 밟게 되면 하중을 이기지 못하여 부서져 그 위에 있던 사람이 성당 바닥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는 곳이었다.
위 피해자가 작업하던 곳이 위와 같이 추락할 위험성이 있는 곳이므로 위 성당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조명등 교체 작업을 하면서 업무를 지시하던 피고인으로서는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걸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하거나 안전하게 작업 장소에 드나들 수 있는 작업통로를 설치한 후 작업을 수행하게 하는 등 추락방지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추락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추락방지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는 위 성당 천장에서 조명등을 교체하고 전기배선작업을 한 후 천장 출입구 쪽으로 나오다가 속칭 석고보드 부분을 밟았고, 그 부분이 부서지자 피해자는 9m 아래에 있는 위 성당 바닥으로 떨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