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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28 2020고정100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행인이고, 피해자 B(남, 27세)는 서울동대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이다.

피고인은 2020. 5. 13. 18:40경 서울 동대문구 D 시장 앞에서, 경찰관인 피해자가 보행자 신호가 적색임에도 무단 횡단하는 행인 4명 중 피고인만 제지하면서 자신에게 반말을 하였다며 그 곳을 지나는 성명불상 여러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싹퉁머리 없는 새끼, 쌍놈의 새끼, 어린놈의 새끼가, 씨팔놈"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수사보고(사건현장 영상 첨부) [피고인은, 경찰관의 잘못된 직무집행에 대한 방어차원에서 욕설을 하였을 뿐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하고 비방할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기 전에 피해자가 취한 행동은 경찰관으로서의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함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과 같은 사유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고, 한편 비방의 목적 유무는 모욕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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