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9.22 2015노2034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에게 ‘차비가 없으니 집까지 태워달라’고 하였을 뿐인데 피해자가 거부하고 자신을 연행하려고 하자, 이를 녹음하려고 휴대폰을 꺼내 들었는데 피해자가 그 휴대폰을 쳐서 떨어뜨리므로 이에 대한 항의차원에서 욕설을 하게 된 것인바, 이는 경찰관인 피해자의 불법적인 직무집행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나. 공연성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주장 당시 편의점 직원은 가게 안에 있어 피고인이 욕설을 하고 있는 것을 듣지 못하였고 그 외 심야 시간이라 통행하던 사람들도 없었던바 모욕죄의 성립요건인 공연성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 성립 자체가 될 수 없다.

2. 판단

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E지구대 순찰2팀 소속으로 야간근무 명령에 의하여 순찰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C 소재 D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욕설을 한다는 편의점 종업원의 신고를 받고 사건 현장에 출동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자신에게 시비를 걸면서 경찰 순찰차를 태워달라고 하길래 ’지금부터 녹화합니다‘라고경고하자 갑자기 112에 신고를 하면서 같이 출동한 경위 J에게 휴대폰을 받아보라고 하여 J 경위가 이를 거부하니 강제로 귀에 대면서 들으라고 하는 등 계속하여 시비를 걸다가 휴대폰이 떨어지게 되었다. 그 직후부터 경찰관이 때려서 휴대폰이 깨졌다고 시비를 걸면서 저에게 욕설을 한 것이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편의점 종업원 역시 당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