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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31 2014가합63561 (1)
특허권침해중지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특허권 원고는 가정용 주방기구 및 생활가전제품의 제작과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아래와 같은 특허발명(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에 관한 특허권자이다.

1) 발명의 명칭 : 다수의 발열체를 포함하는 전기 레인지 및 그 전력 제어 방법 2) 출원일/출원번호 : 2008. 6. 10/2008년 특허출원 제54075호 3) 등록일/등록번호 : 2009. 9. 10/특허 제0917902호 4)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원고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청구항만 기재한다. 주요 내용과 도면은 [별지 2]와 같다) 가)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이라 한다

) 다수의 발열체들; 일정한 주기 내에서 상기 다수의 발열체들 각각의 동작 구간을 제어함으로써 상기 다수의 발열체들의 소모 전력을 허용치 이내로 제한하기 위한 다수의 제1제어 신호들을 발생하는 제어부; 각각 상기 다수의 발열체들 중 대응하는 발열체와 전력 공급부 사이에 접속되며, 상기 다수의 제1제어 신호들 중에서 대응하는 제1제어 신호에 응답하여 선택적으로 단락되는 다수의 스위칭 소자들을 포함하는 전기 레인지. 나) 제2항(이하 ‘이 사건 제2항 특허발명’이라 한다)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전기 레인지는 적어도 하나의 제1발열체가 동작을 시작하고 상기 적어도 하나의 제1발열체의 최대 소모 전력이 상기 허용치 미만인 경우 적어도 하나의 제1발열체의 출력을 최대 출력으로 제어하는 전기 레인지.

다) 제3항(이하 ‘이 사건 제3항 특허발명’이라 한다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전기 레인지는 동작 중인 적어도 하나의 제1발열체의 최대 소모 전력과 동작을 시작하는 제2발열체의 최대 소모 전력의 합이 상기 허용치 이상인 경우 어느 하나의 제1발열체의 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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