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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05.10 2017허5955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3호증) 1) 발명의 명칭 : 압전소자를 이용한 전기발생장치가 구비된 전기 작동식 소화기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11. 12. 26./ 2012. 5. 9./ 제1146529호 3) 발명의 개요 가) 기술 분야, 종래기술, 문제점, 해결과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전기 작동식 소화기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전기 작동식 소화기의 동작 감지부의 동작에 반응하여 압전소자의 탄발을 유도함으로써, 압전소자로부터 소정의 전기 신호를 출력하여 전기 작동식 소화기를 동작시킬 수 있는 압전소자를 이용한 전기발생장치가 구비된 전기 작동식 소화기에 관한 것이다

(식별번호 0001). 종래 사용되는 자동소화장치용 작동장치는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영구자석과 기전력 발생장치를 이용하여 화재감지 시 적정 용량의 전압 및 전류가 발생하도록 함으로써 자동 소화 장치의 동작을 유도하고 있다.

기전력 발생부(40)는 예를 들면, 코일을 원통형으로 감은 것이다.

따라서 영구자석(13)이 원통형 코일 속을 관통하여 이동하게 되면, 상기 코일을 관통하는 자속(자기력선속)에 시간적 변화가 생기며, 이에 따라 코일에는 기전력이 발생하여, 순간적으로 흐르는 전류를 출력한다

(식별번호 0002, 0003). 관통공 바이메탈 헤드 로드 탄성수단 영구자석 기전력 발생부 볼트 볼트 기전력 발생부 바이메탈 탄성수단 안전핀 무빙코어부 관통공 헤드 로드 영구자석 원통형 가이드 하우징 다이 오드 베이스 단자A 단자B 여기서, 종래 전기작동식 소화기는 영구자석(13)의 동작에 기인하여 기전력 발생부(40)의 유도 전류를 형성하는 것으로, 대용량의 전류가 발생되어 안정적인 소화기의 동작을 유도하나, 이는 소화기의 제조 단가를 높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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