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6.09 2016고단703
상습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07. 8. 22.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8. 6. 02:48 경 피고인 B가 운전하는 D 뉴 EF 쏘나타 를 타고 경기도 평택시 E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번호 불상의 쏘렌 토 승용차 부근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쏘렌 토 승용차의 조수석으로 접근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열쇠 구멍에 집어넣고 가위를 흔들어 시정되어 있던 위 쏘렌 토 승용차의 문을 연 다음( 속칭 ‘ 가위치 기’ 수법)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성명 불상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블랙 박스 1개 등을 가지고 나왔다.

그리고 피고인 A은 이를 포함하여 2012. 1. 18. 경부터 2015. 8.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고인 A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품 사진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임장)

1. 블랙 박스 영상자료

1.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고인 A의 처벌 전력)

1. 피고인 A의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O 피고인 A : 형법 제 332 조,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O 피고인 B :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