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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8.10 2018고단45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특수 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8. 5.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457] 피고인은 2018. 6. 2. 01:00 경 목포시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OO 주점 ’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내가 직업 군인이다, 돈은 걱정하지 마라, 내 동생이 시청에 근무한다” 고 말을 하면서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양주 1 병, 시가 30,000원 상당의 마른 안주 1접 시, 시가 30,000원 상당의 과일 안주 1접 시 등 합계 1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488] 피고인은 2018. 5. 31. 13:26 경 순천시 E에 있는 순천 경찰서 F 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파출소를 방문하고 성명 불상의 행인이 피고인의 안경이라며 위 파출소에 안경을 두고 가자 위 행인을 쫓아가서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려고 하던 중, 위 파출소 소속 순경 G이 “ 집이 어디냐,

본인 안경이냐

”라고 말을 하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G에게 “ 너는 뭐냐,

경찰이냐

”라고 말을 하면서 갑자기 손바닥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때려 위 G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업무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범죄 전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수용자 검색결과에 대하여),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기간 중 및 동종 전력 확인 보고) [2018 고단 45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피해 품 영수증, 현장 사진 [2018 고단 48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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