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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258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9. 22:2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울주군 청량면 웅촌로 1263에 있는 율리공영차고지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날 22:50경 울산 청량면 웅촌로 1263에 있는 율리공영차고지 부근 도로를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온산공단 쪽에서 율리공영차고지 쪽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준수하며 진로변경을 할 때에는 방향지시등을 켠 채 다른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며 차로를 변경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고 차선 위를 왔다갔다 하며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뒤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913,63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감정의뢰회보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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