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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20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3. 18: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청량면 덕하리에 있는 제네삼거리를 울산 쪽에서 덕하시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킬로미터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크게 구부러지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의 우측부분으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33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인 위 승용차를 수리비 13,564,08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사고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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