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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8 2015고단118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4. 1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9. 17. 서울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6. 05:30경 서울 서초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에서 내리던 중, 음식 배달을 위해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려던 피해자 D(36세)이 “좀 비켜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수사보고(현장수사),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합의서 제출)

1. 범죄경력 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된 점, 기타 양형조사결과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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