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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7 2015고단55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7. 인천 남구 C 건물 103동 4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선주들이 꽃게 잡이로 한 철에 2~3 억 원의 수익이 생기는데 그물을 구입할 현금이 급히 필요 하다고 한다, 선주들 로부터 배에 대한 담보 서류를 전부 받아 놓았고, 돈을 못 갚을 때는 아파트 전세 보증금 2억 3,000만 원으로 대신 갚아 주겠으니 선주들에게 빌려줄 돈을 빌려 주라, 이자는 월 10% 로 하여 3개월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E 명의 농협계좌로 36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1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억 6,610만 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아파트에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70만 원의 조건으로 임차하여 살고 있었고, 꽃게 잡이 선주들 로부터 배에 대한 담보 서류도 받은 것이 없었으며, F 등에 대한 꽃게 대금 미수금 등 채무 변제에 이 사건 돈을 사용할 계획이어서 선주들에게 돈을 빌려줄 계획이 전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D, G, H, I의 각 진정서

1. 고소장, 통장 내역서, A 명의 농협계좌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4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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