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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03 2013고합92
특수강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5. 수원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1. 9.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2. 8. 21:20경 서울 광진구 D아파트 214동 1층 출입구 앞에서, 비밀번호를 누른 뒤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는 피해자 E을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한손으로 입을 막고, 다른 한손으로는 허리를 감싸 안은 상태로 끄집어 당기며 강제로 피해자를 지하 계단 아래로 끌고 내려갔다.

그곳에서 넘어진 피해자를 끌어당겨 지하 깊숙한 곳으로 데려간 뒤 피해자를 눕히고 그 위에 올라타서 피해자에게 “계속 소리 지르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E의 비명소리를 듣고 계단 아래로 내려가던 경비원인 피해자 F(58세)이 자신을 붙잡으려 하자 피해자를 세게 잡아 당겨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팔뚝 및 무릎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수사 등), 수사보고(피해자 등 상대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F의 상해 부위)

1. F의 진술서

1. 대검찰청의 감정서,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 결과

1.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CCTV 동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미상전과 확인 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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