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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1.14 2017고단43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 02:20 경 춘천시 C, 4 층 ‘D ’에서 피해자 E(54 세) 가 술에 취하여 마사지를 받겠다고

하면서 행패를 부렸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계단 복도로 끌어 내 어 계단 아래로 밀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되어 계단으로 내려가다가 발을 헛디뎌 다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아래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 자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진술할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을 계단 아래로 밀어 넘어져 다쳤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도 구체적인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함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동종 전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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