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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9.26 2019구합58575
징계처분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4. 7. 전산사무관(5급)으로 임용되어 B기관에서 근무하다가 2015. 6. 11. 기술서기관(4급)으로 승진하였고, 2018. 5. 13. 외교부로 전보되어 C 대한민국 대사관(이하 ‘C대사관’이라 한다)에서 주재관으로 근무하다가 2018. 9. 3. 직위해제되어 B기관으로 전보된 자이다

(갑 제7호증). 나.

중앙징계위원회는 2018. 11. 16. 다음 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일부 기재를 수정하였다.

기재와 같은 징계사유로 원고에게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8. 12. 5. 원고에게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정직처분’이라 한다)을 통지하였다

(갑 제1, 2호증). 원고는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

1. 제1 징계사유 원고는 ‘D행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행정직원인 (이하 ‘피해자’라 한다)과 함께 1박 2일(2018. 5. 24.~2018. 5. 25.) 일정으로 E 지역을 사전답사하기 위해 출장을 갔다. 가.

제1-① 징계사유 원고는 피해자와 함께 “F”라는 상호의 숙소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피해자에게 “이상형이 뭐냐 원래 띠동갑이 잘 어울린다”고 말하였다.

나. 제1-② 징계사유 원고는 사진 촬영을 핑계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허벅지를 밀착시키는 등 수차례 불쾌한 신체접촉을 하였다.

다. 제1-③ 징계사유 원고는 22:30경 거부 의사를 밝히는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자신의 방으로 올라가서 와인 한 잔 더 하자’고 말하였다. 라.

제1-④ 징계사유 원고는 복귀하는 차 안에서 피해자의 손목과 목덜미를 만지고, 휴대폰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면서 두피와 귀 부위를 접촉하였다.

2. 제2 징계사유 원고는 출장 이후인 2018. 5. 27. 피해자에게 저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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