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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5 2019가단505346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3,000,000원, 원고 B, C, D에게 각 2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8. 9. 18...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F은 2018. 9. 18. 19:30경 G 버스(이하 ‘피고 버스’라 한다

)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H 부근 편도 5차선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등촌역 방면에서 염창역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 버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I을 피고 버스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I(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같은 날 19:40경 사망하였다.

3)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 원고 B, C, D은 망인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피고 버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버스의 운행으로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왕복 9차선 도로로서 차량 통행이 빈번할 뿐만 아니라 부근에 횡단보도가 있음에도 원고가 도로를 건너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점을 참작하여 손해의 공평ㆍ타당한 분담을 위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 을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영상,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각 해당 항목과 같고,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환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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