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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1.27 2015고단164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640』

1. 사기 피고인은 ‘C(주)’ 대표이사인 D의 운전기사로 일하면서 2012년경부터 동종업계 회사인 E 회장의 운전기사 피해자 F과 업무적으로 자주 만나며 친해지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재직 중이던 위 회사는 벤처투자회사로서 제3금융권에 투자하고 있었으나, 피고인은 운전기사로서 회사를 통해 돈을 투자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고, 다른 사람의 돈을 대신 투자해 줄 권한도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7천 800여만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자수익 및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5.경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를 통해 주식회사 웰컴에 투자를 하면 매달 초 10%의 이자수익을 남겨주겠다. 우리 회사 직원 2명에게만 특별한 혜택을 주고 있으니, 나를 통해 우리 회사에 돈을 맡기는 게 가장 안전하고, 내 통장에 돈을 입금하면 나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차용증을 써주고, 우리 회사 명의의 입금확인서를 발급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G)로 1억 5천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6. 18.경 피해자에게 “이번에 회사에서 특별히 담보를 110%(평소 130%)만 잡는 대신 저번보다 이자율이 높은 11%의 이자를 준다. 나와 같이 우리 회사를 통해 안전한 이자수익을 받자. 나도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려 회사를 통해 투자하려고 하니 내 통장에 돈을 입금하면 같이 회사에 입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5천만원을 송금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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