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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15 2014고단3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21] 피고인은 피해자인 C 주식회사의 설계사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영업이 잘 되지 않아 형편이 어려워지자 자신이 보험에 가입시킨 보험계약자가 보험금 중도 인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7. 12. 18.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회사의 콜센터에 전화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콜센터 직원에게 보험계약자인 D의 인적사항과 계약내용을 말하며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험계약 중도 인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619만 원을 D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D에게 전화로 회사에서 돈이 잘못 입금되었으니 돈을 돌려달라고 하여 다시 619만 원을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10. 26.경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1,000만 원을 D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후, 다시 2009. 10. 27.경 1,000만 원을 자신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4고단721] 피고인은 2009. 7. 중순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코엑스 부근에서, 피해자 D에게 “지인이 부동산을 하는데 투자를 하면 매월 40만 원씩 1년에 500만 원의 이자수익을 낼 수 있다. 또한 투자를 포기하면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이 관리하는 고객의 보험료 대납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부동산 투자에 사용할 목적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이자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27.경 서울 강남구 선릉역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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