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2.12 2014고단14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4. 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7.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그 외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4. 20.경 서울 영등포구 C 빌딩 806호 내 자신의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를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E에게 F 유한회사 대표자인 G의 대리인 행세를 하며 “우리 회사에서 경기 평택시 칠원동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건설 현장에서 직원들이 이용할 함바식당 운영자를 모집 중이다, 나와 운영 약정을 하고 그 권리금 조로 5천만원을 지급하면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와 ‘함바운영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유한회사 대표자의 대리인 자격으로 함바식당 운영 약정서를 체결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당시 동 아파트 신축공사는 건축허가도 나기 전이었던 등,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공사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도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권리금 명목으로 자신이 평소 이용하던 H 명의 계좌(계좌번호: I)로 5천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함바운영약정서

1. 입금표

1. 수사보고(피해금 특정)

1.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