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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22 2015나3239
중개수수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서울 은평구 C 대 188㎡ 및 그 지상 3층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였던 피고는 2013년경 ‘F공인중개사사무소’ 등 인근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 희망가격 약 17억 원(평당 약 3,000만 원)에 매물로 내놓은 적이 있는데, 2014. 3.경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 희망가격을 15억 원(평당 약 2640만 원) 정도로 낮추어 이 사건 부동산 인근에서 ‘D’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던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의향자인 E의 연락처를 알려주면서, 피고와 E 사이에서 빠른 시일 내에 가격협의가 이루어져 매매계약이 성사될 수 있도록 중개하여 달라고 의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4.초경 E을 비롯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 의향이 있을 듯한 사람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평당 2,400만 원 정도에 매수할 것을 권하였으나, E은 F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하여 가격 협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고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의향이 없다고만 답변하였다.

다. 피고는 2014. 4. 11. ‘F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 G의 중개로 E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13억 7,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14. 3. 중순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 중개를 의뢰함에 있어 원고에게만 중개하도록 하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그 무렵 피고와 매수인 E 사이의 매매 중개행위를 사실상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중개수수료 지급을 회피할 목적으로 원고를 배제한 채 2014. 4. 11.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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