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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3 2017나81146
중개수수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는 2014년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토지 및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이 매물로 중개업체에 나왔다는 정보를 입수하게 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매수할 건물을 소개한 적이 있었고, 이에 피고에게 2014년 말경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것을 추천하였다.

다. 원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소유자 중 한명인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 희망가격을 전해 듣고 피고의 대표이사 F에게 전달하였다.

그리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경우 ① 이 사건 부동산의 1층 임차인에 대한 이사비와 권리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② 이 사건 부동산을 리모델링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 ③ 주차장을 증축할 수 있는지, ④ 옥상 광고탑에 대한 권리 관계, ⑤ 이 사건 부동산에서 영업하고 있는 치과를 매수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의 문제에 관하여 해결책 모색하고 그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일 등을 하였다. 라.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소유자들과 피고 사이에 매매대금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최종적으로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중개 업무를 중단하였다.

마. 이후 2016. 6. 9.경 E를 비롯한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소유자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204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바.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가 아닌 주식회사 천지인부동산중개법인컨설팅(이하 ‘천지인중개법인’이라고 한다)과 G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H이 중개하였고, 피고는 천지인중개법인에게 중개수수료로 67,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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