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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5 2019가합518495
중개 보수 및 손해배상 청구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순번 구분 표시 1 사업부지 I 잡종지 3,537㎡ 2 J 임야 2,802㎡ 3 K 대 168㎡ 중 112㎡ 4 L 임야 1,598㎡ 5 M 대 145㎡ 6 N 잡종지 22,149㎡ 7 O 대 357㎡ 중 161㎡ 8 P 122㎡ 9 Q 대 6,590㎡ 10 R 학교용지 205㎡ 11 S 전 334㎡ 12 T 대 4㎡ 1 사업 외 부지 U 대 4㎡ 2 V 임야 237㎡ 3 W 도로 136㎡ 4 X 도로 89㎡ 5 Y 대 13㎡ 중 8㎡ 1 사업부지 상 건물 N 지상 건물 2 Q 지상 건물(Z동호) 3 Q 지상 건물(AA동호) 1) 피고들은 망 D의 아들들로, 망 D의 다른 자녀 및 손자녀들인 E 등 15명과 함께 ‘F학원’ 부지 등으로 사용되고 있던 아래 표 기재 서울 광진구 G동와 H동 일대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하고, 표시 중 ‘서울 광진구’는 생략한다

)을 공유하고 있었다(이하 피고들과 E 등 15명을 통칭하여 ‘소유자들’이라고 한다

). 2)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매도 제안이 있는 경우 소유자들을 대표하여 이를 협의하여 왔고, 이에 관한 실무는 피고 B이 운영하는 AB 부장인 AC와 피고 C이 운영하는 AD 부장인 AE가 주로 처리하였다.

3) 원고는 공인중개사로서 주식회사 AF(이하 ‘AF’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이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도 경위 1) AG단체는 2016. 7. 19.경 AF를 경유하여 소유자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할 의향이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2016. 11. 14.경 소유자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토지를 평당 2,100만 원 이하에 매수할 의향이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2) 소유자들은 2016. 12. 19.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일괄하여 매각한 다음 매매대금을 각 토지의 공시지가 및 지분비율에 따라 안분하기로 합의하면서, 매매계약 체결에 관하여 피고들을 ‘협상대표자’로 정하였다. 3)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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