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5 2016가단521587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6,198,882원 및 그 중 119,800,000원에 대하여 2016. 4. 4.부터 2016. 4. 20.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고 한다)는 2008. 1.경 고양시 일산서구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시행사인 드림리츠 주식회사(이하 ‘드림리츠’라 한다) 및 시공사인 신동아건설 주식회사(이하 ‘신동아건설’이라 한다)와 위 아파트 분양에 따른 수분양자들의 중도금 납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업무협약(이하 ‘이 사건 업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3조 (대출실행) ② 농협중앙회는 드림리츠와 입주예정자가 정한 납입일자에 입주예정자와 약정한 대출한도 범위 내에서 대출을 실행하여 드림리츠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동 금액을 입금한다.

제4조 (드림리츠와 농협중앙회의 채권회수에 대한 협조) ① 농협중앙회의 입주예정자에 대한 중도금 대출에 농협중앙회의 농협 여신거래기본약관상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농협중앙회가 입주예정자에게 대출금 상환을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주예정자가 상환을 지체할 경우, 드림리츠와 신동아건설은 농협중앙회의 채권회수를 위하여 농협중앙회로부터의 통지를 받는 즉시 입주예정자에 대한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입주예정자가 이미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입주예정자에 대한 농협중앙회의 대출원리금(지연배상금 포함)을 통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선 충당한다.

② 드림리츠, 신동아건설은 입주예정자와의 분양계약이 해제되거나 계약의 취소 등으로 입주예정자가 기납부한 분양대금을 입주예정자에게 환급하는 경우, 그 환급금으로 입주예정자에 대한 농협중앙회의 대출원리금을 우선 충당한다.

나. 피고는 2009. 8. 19.경 드림리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304동 2501호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