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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25 2015고단2173
존속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71세) 의 딸로서, 약 3~4 년 전부터 건강이 안 좋다는 이유로 전 남 곡성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자주 오거나 들어와 살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3. 저녁 피해자( 당시 68세) 의 집 큰방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 아버지가 위암치료를 받으면서 치료비용을 모두 써 버려 돈이 없다" 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방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탄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왼 엄지손가락을 입으로 1회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엄지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12. 11:00 경 피해자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를 방으로 끌고 들어가려 다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현관 마루바닥에 수회 찧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2 항,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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